국가건강검진 (암검진)
조기발견은 암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은 암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파티마내과에서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을 받는 절차는?
암 검진 종류와 대상
1. 위암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2. 대장암검진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 결과 양성 판정자에 한해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암 산정특례대적용자 또는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장암 검진 대상에서 유예 됩니다. (단, 본인 희망시 대상자 등록 가능)
3. 간암검진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 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고위험군 기준
가.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C형 간염,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나.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4. 유방암 검진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5. 자궁경부암 검진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 수술이력이 있거나 검진의사 소견에 따라 검진이 불필요할 경우 ‘건강검진(평생)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6. 폐암검진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고위험군 기준
가.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확인되고 현재 흡연중인 자
나.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다.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