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일반검진)
검진 절차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검진항목
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구분 | 대상시기 | 비 고 |
총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 남성(24,28,32 …) 여성(40,44,48 …) |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 ||
중성지방 | ||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 ||
B형간염검사 | 40세 |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C형간염검사 | 56세 | |
폐기능검사 | 56, 66세 | |
골밀도 검사 | 54, 60,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 (2년 마다) | 66, 68, 70, …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 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35, 36, … 38, 39세 - 해당 연령 중 1회 40, 50, 60, 70대 - 해당 연령대 각 1회 |
정신건강검사 (조기정신증) | 20~34세(2년마다) | 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3.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
4. 확진검사(병.의원)
1.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 간염 질환의심자
2. 검사항목
고혈압: 진찰, 혈압측정
당뇨병: 진찰, 공복혈당검사, 당화혈색소검사
이상지질혈증: 진찰
폐결핵: 진찰, 객담(가래) 도말·배양검사, 핵산 증폭 검사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진찰, 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상담(개인정신치료)
C형 간염: 진찰, RNA검사
3. 검사기관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의원, 병원
폐결핵, C형간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정신병원 제외)
※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해당되지 않음
4. 검사기간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단, C형간염의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