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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 후 복통… 누웠을 때 더 아프면 '이 곳' 염증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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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다음 날 복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대개 알코올로 인해 담즙 분비가 줄어들면서 음식물의 장내 흡수율이 떨어지고, 알코올이 위와 대장의 점막을 자극하거나 손상시키면서 발생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배변하면 통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러나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통증의 강도가 매우 크다면 췌장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과음, 췌장에 염증 유발할 수 있어
췌장은 위 뒤쪽에 위치한 소화기관으로, 소화 효소를 분비해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췌장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췌장의 선방세포가 손상돼 국소적으로 염증이 발생한 상태를 '급성 췌장염', 만성적인 염증으로 조직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생긴 상태를 '만성 췌장염'이라 한다.

췌장에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음'이다. 급성 췌장염을 유발하는 알코올의 작용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알코올은 전체 급성 췌장염 원인의 30~60%를 차지한다.

또한 스웨덴 연구팀은 증류주를 한 번에 5잔 이상 마실 경우 급성 췌장염 발병 위험이 52%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맥주나 와인보다 소주, 위스키, 보드카 등 증류주가 췌장염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찌르는 듯한 통증, 누웠을 때 심해지면 의심해야
급성 췌장염의 가장 뚜렷한 증상은 '복통'이다. 췌장염 환자는 대개 명치와 배꼽 주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다. 이때, 통증이 등이나 옆구리 쪽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췌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는 똑바로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다. 이는 똑바로 누웠을 때 부은 췌장이 척추에 눌려 췌장막이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다. 이 때문에 무릎을 끌어당겨 몸을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면 췌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밖에도 급성 췌장염은 오심과 구토가 동반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황달, 붉은 소변, 빈맥, 경미한 발열 등의 증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합병증 동반 시 사망률↑…조기 진단∙치료해야
급성 췌장염은 금주나 담석 제거 등 원인을 제거하고, 금식을 통해 췌장의 부담을 줄이면 염증이 빠르게 가라앉아 대부분 수일 내에 회복된다. 실제로 전체 환자의 약 80%는 별다른 합병증 없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대한췌장담도학회가 발간한 '급성췌장염 임상진료지침(2022)'에 따르면,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한 환자의 약 50%는 발병 후 2주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췌장 괴사, 농양, 담관 폐쇄, 쇼크, 호흡부전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괴사성 췌장염을 동반한 중증 췌장염의 경우 사망률이 12~25%까지 증가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급성 췌장염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 내과 전문의 조영욱 원장(베드로내과의원)은 "경증 췌장염은 금식과 수액 치료, 통증 조절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면서 "수일간 금식한 뒤 통증이 사라지면 음식 섭취도 비교적 빠르게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증 췌장염은 쇼크, 저산소증, 신장 기능 저하 등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췌장 괴사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상황에 따라 투석, 인공호흡기, 배액관 삽입 등의 치료도 고려된다. 조 원장은 "중증 췌장염 환자를 치료할 때는 순환 혈류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병증이 생기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 치료 및 수술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