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우편발송
- 1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건강검진(검진기관)
공통 검사항목
- 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2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3공복혈당
- 4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5흉부방사선촬영
- 6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항목
- 1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 4년마다 - 2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3C형간염검사(56세)
- 4치면세균막검사(40세)
- 5골다공증(54·60·66세 여성)
- 6정신건강검사
1) 우울증(20~34세: 2년마다, 35~39세: 1회, 40~49세: 1회, 50~59세: 1회, 60~69세: 1회, 70~79세: 1회)
2) 조기정신증: 20~34세(2년마다) - 7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8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9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 2건강위험평가(HRA)
확진검사(병.의원)
- 1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2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건강검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